프리랜서 3.3% 계산기
계약 금액을 넣으면 실수령액을,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넣으면 원래 계약 금액을 역산합니다.
계속·반복적인 일은 사업소득, 일시적 강연료·원고료 등은 기타소득이에요.
자주 찾는 금액, 미리 계산해 뒀어요
| 계약 금액 | 원천징수 (3.3%) | 실수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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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정확히 알고 계산하기
누가, 왜 떼는 건가요?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소득세를 미리 떼서 국가에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천징수입니다.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세 3%이고,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0.3%가 붙어 총 3.3%가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끼리의 거래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3.3%는 끝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떼인 3.3%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치 수입과 필요경비, 공제를 반영해 실제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낸 원천징수액과 비교해 정산합니다. 실제 세액이 더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수입이 적거나, 장비·통신비·교통비 같은 필요경비가 많거나, 부양가족 공제가 있다면 환급 가능성이 높으니 5월 신고를 놓치지 마세요.
기타소득 8.8%는 뭐가 다른가요?
일시적으로 발생한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등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은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뒤 남은 40%에 22%(지방세 포함)를 매기므로, 지급액 기준으로는 8.8%가 원천징수됩니다. 같은 강의라도 매달 반복하면 사업소득 3.3%, 일회성이면 기타소득 8.8%로 갈리는 식입니다. 어느 쪽으로 신고되는지는 지급하는 회사가 결정하며,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금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 "300만 원 드릴게요"가 세전이면 통장에는 2,901,000원이 들어옵니다.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5월 환급 신고에 필요합니다. 지급처에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 부가세와 혼동 주의 — 3.3%는 소득세이고,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의 부가세 10%와는 완전히 다른 세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비에서도 3.3%를 떼던데 맞나요?
고용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아르바이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또는 일용직 세액 기준이 맞고, 3.3%는 사업소득 처리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을 피하려고 근로자를 3.3%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연 수입, 경비, 공제에 따라 0원부터 원천징수 전액까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연 수입 2,000만 원이라면 미리 낸 세금은 66만 원인데, 경비와 공제 반영 후 결정세액이 그보다 적으면 차액이 환급됩니다.
3.3%를 안 떼고 전액을 받았는데 문제인가요?
원천징수 의무는 지급자에게 있으므로 받은 쪽의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 신고 의무는 그대로 있으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해당 수입을 포함해 신고하면 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1원 단위에서 다를 수 있나요?
네. 지급처마다 원 단위 절사 방식이 달라 소액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원 단위에서 내림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