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수당 계산기

직급·호봉을 고르면 2026년 봉급표에서 월봉급액을 찾아 1월·7월 정근수당과 매월 가산금까지 계산합니다.

경찰·소방·교육공무원 등은 봉급표가 달라 직접 입력을 이용하세요.

월봉급액:

군 복무 등 호봉 인정 경력도 근무연수에 포함됩니다. 매달 1일 기준으로 계산돼요.

정 근 수 당 명 세지급률 —
1월 정근수당0원
7월 정근수당0원
정근수당 가산금 (매월)0원
가산금 연간 합계 (×12)0원
연간 정근수당 총액 0

근무연수별 지급 기준

근무연수정근수당 지급률
1년 미만
2년 미만월봉급액의 5%
3년 미만10%
5년 미만15~20%
7년 미만25~30%
10년 미만35~45%
10년 이상50%
근무연수가산금 (매월)
5년 미만
5년 이상50,000원
10년 이상60,000원
15년 이상80,000원
20년 이상100,000원 +1만
25년 이상100,000원 +3만

지급률은 2년 미만 5%에서 매년 5%p씩 올라 10년 이상 50%로 고정됩니다. 20년 이상의 +1만/+3만은 추가가산금입니다.

정근수당, 제대로 알고 받기

1년에 두 번, 월봉급액에 비례해서

정근수당은 공무원의 근속을 보상하는 수당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 보수지급일에 지급됩니다. 금액은 지급 기준일 당시의 월봉급액에 근무연수별 지급률(최대 50%)을 곱해 정해지므로, 10년 이상 재직한 7급 공무원이라면 1월과 7월에 각각 봉급의 절반이 보너스처럼 들어오는 셈입니다.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1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 봉급을 받고 있고, 직전 해 7~12월 중 1개월 이상 봉급을 받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7월분은 같은 방식으로 해당 연도 1~6월이 기준입니다. 주의할 점은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으면 해당 회차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신규 임용자는 실제 근무한 개월 수만큼 월할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휴직 중이라면

휴직의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육아휴직, 군 복무 휴직, 공무상 질병 휴직 등은 실제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전액 지급되지만, 일반 질병휴직·가사휴직·연수휴직 등은 근무하지 않은 기간만큼 감액됩니다. 본인의 휴직이 어느 쪽인지는 소속 기관 인사 부서나 규정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산금은 매월 나옵니다

정근수당과 별도로, 근무연수 5년 이상이면 정근수당 가산금이 매월 보수에 포함됩니다. 5년 이상 월 5만 원에서 시작해 20년 이상이면 월 10만 원이 되고, 여기에 20년 이상 1만 원·25년 이상 3만 원의 추가가산금이 붙어 최대 월 13만 원까지 받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최대 156만 원이라 정근수당 본체 못지않게 의미 있는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반기에 승진하면 7월 정근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정근수당은 지급 기준일(7월 1일) 당시의 직급·호봉으로 계산합니다. 7월 1일 이전에 승진했다면 승진 후 봉급 기준으로, 7월 1일 이후 승진이면 종전 봉급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군 복무 기간도 근무연수에 들어가나요?

네. 호봉에 반영된 군 경력 등 인정 경력은 정근수당 근무연수 계산에도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인의 정확한 근무연수는 급여명세서의 정근수당 지급률로 역산하거나 인사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 공무원도 정근수당을 받나요?

5급 이상 성과급적 연봉제 등 연봉제 적용 대상은 정근수당이 연봉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호봉제(월봉급) 공무원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휴직·징계에 따른 감액, 월할 계산, 직종별 봉급표 차이(경찰·소방·교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속 기관의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