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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vs 8.8% 차이, 어떤 기준으로 나뉠까?

2026년 07월 07일 기준

3.3%와 8.8%, 무엇이 다른가요?

프리랜서나 강사, 작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얻다 보면 원천징수 세율이 3.3%일 때도 있고 8.8%일 때도 있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두 세율의 차이는 소득의 종류에서 비롯됩니다. 국세청은 소득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며,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사업소득 3.3%란?

사업소득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고정적으로 원고를 납품하는 작가, 정기적으로 강의를 맡는 강사, 특정 업체와 지속적으로 계약하는 IT 프리랜서 등이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지급자는 소득의 3%(지방소득세 포함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비용을 공제받거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할 세금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프리랜서 3.3%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기타소득 8.8%란?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등이 대표적이지만, 같은 항목이라도 지급 횟수나 계약의 지속성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소득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40%에만 과세하며, 세율은 20%(지방소득세 포함 22%)입니다. 지급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8.8%가 원천징수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동일한 강연료나 원고료라도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 단발성이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인에게 같은 소득이라도 계약 형태나 빈도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분 사업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3.3% (지방세 포함) 8.8% (지방세 포함)
소득의 성격 계속적·반복적 일시적·우발적
필요경비 공제 실제 비용 공제 지급액의 60% 인정
종합소득세 신고 항상 필요 연 300만 원 초과 시 필요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단순히 세율만 보면 3.3%가 낮지만,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기타소득은 연간 합산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연간 소득 규모와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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