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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 지급기준과 근무연수 계산법 완전 정리

2026년 07월 27일 기준

정근수당이란?

정근수당은 공무원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것을 인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하며, 매년 1월과 7월, 연 2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 시점은 소속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일정은 소속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근수당 지급 기준

정근수당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단,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휴직, 직위해제, 정직 등 일부 신분 변동 기간은 근무연수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연수별 지급률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 봉급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 아래 표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지급률 기준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규정은 인사혁신처 또는 소속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연수 지급률(월 봉급액 기준)
1년 이상 ~ 2년 미만5%
2년 이상 ~ 3년 미만10%
3년 이상 ~ 4년 미만15%
4년 이상 ~ 5년 미만20%
5년 이상 ~ 6년 미만25%
6년 이상 ~ 7년 미만30%
7년 이상 ~ 8년 미만35%
8년 이상 ~ 9년 미만40%
9년 이상 ~ 10년 미만45%
10년 이상50%

근무연수 계산 방법

근무연수는 최초 임용일부터 지급기준일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기간은 계산에서 일부 제외되거나 감산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경력, 타 기관 재직 경력 등의 합산 여부는 기관 및 임용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력 합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임용 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하며,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근수당 계산 예시

월 봉급액이 300만 원이고 근무연수가 6년인 공무원의 경우, 정근수당은 300만 원 × 30% = 9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1월과 7월에 각각 지급되므로 연간 합산 수령액은 180만 원이 됩니다. 본인의 봉급액과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 보고 싶다면 정근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사항

이 글의 내용을 내 상황에 대입해 보고 싶다면 → 정근수당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