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 발급·조회 방법 총정리
2026년 07월 07일 기준
원천징수영수증이란?
원천징수영수증은 급여·용역비 등을 지급한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미리 떼고 납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금융기관 대출 심사 등 소득을 증빙해야 하는 상황에서 폭넓게 활용됩니다.
발급 주체와 발급 시기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을 지급한 회사 또는 기관이 발급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회사에 요청하며, 사업소득(프리랜서)·기타소득의 경우 해당 거래처에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근로소득: 매년 연말정산 후 다음 해 2~3월경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회사 내부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프리랜서 3.3%): 거래처에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기타소득: 지급 시점 또는 연도 종료 후 발급하며, 기관마다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는 방법
회사에 별도 요청 없이 홈택스(hometax.go.kr)에서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 이용)
- 상단 메뉴 [My홈택스] 선택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세금계산서 조회] 클릭
- 소득 유형(근로·사업·기타 등) 선택 후 조회 연도 입력
- 해당 내역 선택 → 영수증 출력 또는 PDF 저장
단, 지급한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회사에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프리랜서(3.3%)의 경우 주의사항
프리랜서는 용역비를 지급받을 때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내역은 거래처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로 국세청에 제출하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 세액에서 공제되므로, 영수증을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금액에서 실제 공제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싶다면 프리랜서 3.3% 계산기를 이용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직접 요청할 때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거나 원본 서류가 필요한 경우, 재직 중인 회사라면 인사·총무 담당 부서에, 퇴직한 회사라면 이전 근무지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정당한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발급 소요 기간은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황 | 조회·발급 방법 |
|---|---|
|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 | 홈택스 조회 또는 회사 요청 |
| 퇴직자 | 홈택스 조회 또는 전 직장 요청 |
| 프리랜서·사업소득자 |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또는 거래처 요청 |
| 홈택스 미등록 내역 | 지급처에 직접 발급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