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 계산기

직급·호봉을 고르면 2026년 봉급표에서 월봉급액을 찾아 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가족수당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경찰·소방·교육공무원 등은 봉급표가 달라 직접 입력을 이용하세요.

월봉급액: —

연말 기준 보상받을 연가 일수입니다. 인정 일수는 소속 기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는 인원 제한 없이 지급되고, 그 외 부양가족은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와 실제 생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

명절휴가비 (1회, 월봉급액의 60%)0원
명절휴가비 (연 2회 합계)0원
연가보상비 1일 단가 (86% ÷ 30)0원
연가보상비 (선택 일수 기준)0원
가족수당 (월)0원
가족수당 (연간)0원
연간 합계0원

본인의 정확한 지급액은 징계·휴직·근무일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직급별 명절휴가비 (1회분)

명절휴가비는 직급·호봉에 따른 월봉급액의 60%입니다. 아래는 2026년 일반직 봉급표 기준입니다.

직급·호봉월봉급액명절휴가비 (1회)연 2회 합계

세 수당의 계산 방식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 당일을 지급기준일로 삼아, 그날 현재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합니다. 실제 입금일은 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서 기관장이 정하므로 명절보다 며칠 이르거나 늦을 수 있습니다. 징계로 봉급이 깎인 경우에도 감액 전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가보상비는 월봉급액의 86%를 30으로 나눠 1일 단가를 구하고 보상일수를 곱합니다. 6월 30일 현재 잔여 연가가 10일 이상이면 최대 5일분을 먼저 지급하고, 12월 31일 기준으로 나머지를 정산하면서 6월에 받은 금액을 뺍니다. 방학이 있는 학교 교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수당은 배우자 4만원, 첫째 자녀 5만원, 둘째 8만원, 셋째 이후 1명당 12만원, 그 외 부양가족 1명당 2만원입니다. 자녀는 인원 제한 없이 모두 인정되지만 그 외 부양가족은 제한이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공무원이면 같은 부양가족에 대해 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절휴가비는 얼마인가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입니다. 지급기준일은 설날과 추석 당일이며, 실제 지급일은 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서 기관장이 정합니다. 연 2회이므로 연간으로는 월봉급액의 120%가 됩니다.

연가보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봉급액의 86%를 30으로 나눈 금액이 1일 단가이고, 여기에 연가보상일수를 곱합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잔여 연가가 10일 이상이면 최대 5일분을 먼저 받고, 나머지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가족수당은 자녀가 많으면 계속 늘어나나요?

자녀는 인원 제한 없이 지급됩니다. 첫째 5만원, 둘째 8만원, 셋째 이후는 1명당 12만원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명당 2만원이며 인원 제한이 적용됩니다.

가족수당은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가족수당은 봉급과 합산되어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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