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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장기재직휴가 5·10·20년 구간별 3·5·7일 사용법

최종 수정 2026-10-26 · 수치 기준: 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015호, 시행 2026-07-01)

2026년 10월 26일 기준

장기재직휴가, 결론부터: 구간별 일수와 핵심 조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8항(2025년 7월 22일 신설, 2026년 6월 23일 개정)에 따라 재직 기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수는 단순합니다. 재직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3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일, 20년 이상이면 7일입니다. 각 구간에서 1회씩만 부여되고, 반드시 해당 구간 재직기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글은 국가공무원 기준이며,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소속 자치단체 규칙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직 구간 부여 일수 사용 가능 기간 구간 내 부여 횟수
5년 이상 ~ 10년 미만 3일 해당 구간 재직 중 1회
10년 이상 ~ 20년 미만 5일 해당 구간 재직 중 1회
20년 이상 7일 해당 구간 재직 중 1회

구간을 넘어가면 이전 구간의 장기재직휴가는 자동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재직 9년 차에 3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채 10년을 넘기면, 해당 3일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사용분의 이월이나 보상에 대한 별도 규정은 현행 복무규정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소속 기관 복무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직기간 산정 방식: 빠지는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장기재직휴가의 재직기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2항 기준을 따릅니다. 단순히 임용일부터 현재까지의 달력상 기간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기간은 원칙적으로 재직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복무규정에서 재직기간 산입을 명시한 일부 휴직(예: 공무상 부상·질병 휴직 등)은 기간에 포함됩니다. 어떤 휴직이 산입 대상인지는 소속 기관 복무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장기 육아휴직이나 유학 휴직을 다녀온 경우라면, 실제 재직기간이 임용 후 경과 연수보다 짧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재직기간을 꼼꼼히 따지는 이유는, 5년 구간과 10년 구간의 경계가 단 하루 차이로도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간 진입 여부를 스스로 계산하기 어렵다면 인사 담당자에게 공식 확인을 요청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장기재직휴가와 정근수당: 함께 챙겨야 할 금전적 혜택

장기재직휴가는 금전 수당이 아닌 유급 휴가이지만, 재직 구간이 길어질수록 정근수당도 함께 오릅니다. 두 제도 모두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내 현재 구간에서 받을 수 있는 정근수당도 같이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현행 기준 정근수당은 매년 1월·7월 보수지급일에 연 2회 지급됩니다. 지급 비율은 재직기간에 따라 월봉급액의 5%~50%로 달라집니다. 10년 이상 재직 시 월봉급액의 50%가 최고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7급 10호봉 공무원의 2026년 월봉급액은 3,133,300원입니다. 이 경우 정근수당 1회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3,133,300원 × 50% = 1,566,650원

연 2회 지급이므로 연간 정근수당 합계는 3,133,300원입니다(월봉급액과 동일한 금액이 연간으로 수령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도 별도로 매월 지급됩니다. 10년 이상 15년 미만 구간에는 월 6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구간에는 월 80,000원, 20년 이상 구간에는 월 100,000원이 기본 가산됩니다. 20년 이상 25년 미만이면 월 10,000원이 추가되어 합계 월 110,000원, 25년 이상이면 월 30,000원이 추가되어 합계 월 130,000원이 됩니다.

본인의 재직 구간에 따른 정근수당 금액을 직접 계산해 보시려면 정근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아래 표는 2026년 봉급표를 기준으로 각 구간의 정근수당 예시를 정리한 것입니다. 장기재직휴가 부여 구간과 비교해서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재직 구간 장기재직휴가 정근수당 비율 7급 10호봉 기준 1회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월)
5년 이상 ~ 6년 미만 3일 (1회) 월봉급액의 25% 783,325원 50,000원
10년 이상 ~ 15년 미만 5일 (1회) 월봉급액의 50% 1,566,650원 60,000원
15년 이상 ~ 20년 미만 5일 (구간 내 미사용 시) 월봉급액의 50% 1,566,650원 80,000원
20년 이상 7일 (1회) 월봉급액의 50% 1,566,650원 100,000원

위 표의 정근수당 금액은 7급 10호봉(월봉급액 3,133,300원) 기준 예시이며, 실제 본인의 계급·호봉에 따라 달라집니다. 봉급표 수치는 2026년 인사혁신처 공식 봉급표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흔히 놓치는 점: 구간 막바지에 신청하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장기재직휴가는 "해당 구간 재직기간 중"에만 쓸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 만들어내는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10년 구간 진입 직전에 3일 휴가를 신청하고 승인받더라도, 실제 사용일이 10년을 넘어간다면 해당 구간 휴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용 완료 시점이 구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승인 시점이 아니라 사용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부 판단 기준은 소속 기관 복무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간 전환이 임박했다면 반드시 사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십시오.

둘째, 장기재직휴가는 연가와 별도로 관리됩니다. 연가일수에 합산되거나 상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가를 이미 다 썼더라도 장기재직휴가는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가 잔여일수가 충분하다고 해서 장기재직휴가를 대신하거나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두 제도는 별개입니다.

셋째, 5년 구간에서 3일을 쓰지 않고 10년을 넘기면 해당 3일은 소멸됩니다. 이 점은 많은 공무원이 제도 초기에 인지하지 못해 구간을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도가 2025년 7월에 신설되었고 2026년 6월에 개정되었으므로, 이미 5년 이상 재직 중인 공무원도 아직 해당 구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구간 종료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재직 20년 이상 구간의 7일 휴가는 구간에 상한이 없습니다. 즉, 20년을 초과해도 해당 7일 휴가는 재직 중 언제든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퇴직이 예정된 공무원이라면 퇴직 전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해 두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른 특별휴가와 중복 사용 가능 여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는 장기재직휴가 외에도 다양한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자주 겹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각 특별휴가는 사유와 대상이 다르므로, 같은 기간에 여러 휴가가 겹쳐도 사유별로 분리해 신청해야 합니다. 중복 처리 방식은 기관 복무 담당자의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재직휴가는 유급 특별휴가이므로 사용 기간에도 보수가 정상 지급됩니다. 보수가 감액되거나 공제되는 성격의 휴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연가보상비 산정 기준이 되는 연가 잔여일수와도 무관합니다. 단, 기관에 따라 세부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수 처리 방식은 소속 기관 급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이 글의 내용을 내 상황에 대입해 보고 싶다면 → 정근수당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