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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 계산법 (2026년 기준)

최종 수정 2026-09-19 · 수치 기준: 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015호, 시행 2026-07-01)

2026년 09월 19일 기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명령을 받고 일한 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법령상 명칭은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근거 법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별표 12이며,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규정(대통령령 제36015호, 시행 2026-07-01)에 따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단순히 "추가로 일한 시간 × 시급"이 아닙니다. 개인의 실제 봉급액이 아니라 해당 계급 10호봉 봉급액을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며, 여기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계급에 따라 적용 비율이 달라지는 점도 중요합니다. 근무명령 상한은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이며, 1시간 미만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가 산정 공식과 가상 인물 소개

이번 글에서는 가상 인물 김민준 씨(32세, 국가직 7급 10호봉, 재직 6년차)의 사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며 계산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김민준 씨는 이번 달 초과근무 명령을 총 23시간 받았습니다.

현행 기준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호봉은 해당 계급의 10호봉을 사용합니다. 김민준 씨는 7급이므로 7급 10호봉 봉급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봉급표에 따르면 7급 10호봉은 3,133,300원입니다.

7급은 55% 적용 대상입니다. 단가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133,300원 × 55% × (1/209) × 150% = 12,371원

계산 과정을 단계별로 풀면 아래와 같습니다.

즉, 김민준 씨의 시간외근무수당 시간당 단가는 약 12,371원입니다.

이번 달 초과근무 23시간에 대한 수당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2,371원 × 23시간 = 284,533원

실제 지급액은 소속 기관의 급여 시스템 처리 방식(원 미만 절사 등)에 따라 소폭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급별 단가 비교표

아래 표는 각 계급의 10호봉 봉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시간당 단가를 나타냅니다. 55% 적용 계급과 60% 적용 계급(8급·9급 상당 이하)을 구분해 표시했습니다. 계산값은 원 단위 반올림 기준이며, 소속 기관의 처리 방식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급 10호봉 봉급액 적용 비율 시간당 단가 (원) 20시간 지급 예시
5급 4,066,800원 55% 16,059원 321,180원
6급 3,468,700원 55% 13,694원 273,880원
7급 3,133,300원 55% 12,371원 247,420원
8급 2,813,000원 60% 12,124원 242,480원
9급 2,542,500원 60% 10,959원 219,180원

위 표의 "20시간 지급 예시"는 초과근무 명령 20시간을 기준으로 단순 곱한 값입니다. 실제 근무시간, 1시간 미만 절사, 월 57시간 상한 적용 여부에 따라 실지급액은 달라집니다.

김민준 씨의 이번 달 수당 전체 내역

김민준 씨는 7급 10호봉이지만, 재직 6년차이므로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도 함께 수령합니다. 이번 달이 7월이라면 정근수당 지급달에 해당합니다. 김민준 씨의 실제 봉급액은 7급 10호봉 기준 3,133,300원이며, 재직기간 6년차는 "6년 이상 7년 미만"이므로 정근수당은 월봉급액의 30%입니다.

정근수당은 1월 1일 또는 7월 1일 현재의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의 상세 계산이 궁금하신 분은 정근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이 밖에 김민준 씨가 배우자와 첫째 자녀 1명을 부양한다면 가족수당으로 배우자 40,000원과 첫째 자녀 50,000원, 합계 90,000원이 추가됩니다. 가족수당은 과세 대상 수당입니다.

7월이 추석이나 설날 지급기준일이 아닌 경우 명절휴가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설날·추석 당일을 기준일로 월봉급액의 60%가 지급되므로, 7월이 해당 기준일이 아니라면 이번 달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흔히 놓치는 점 — 실제 호봉이 높아도 수당이 오르지 않는 경우

초과근무수당 단가 계산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바로 "내 봉급이 오르면 초과근무수당도 함께 오른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개인의 실제 호봉이 아니라 해당 계급의 10호봉 봉급액을 기준으로 단가를 고정합니다.

예를 들어 김민준 씨가 7급 20호봉(봉급액 3,968,400원)이라도, 초과근무수당 단가 산정에는 7급 10호봉인 3,133,300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호봉이 올라도 단가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호봉 공무원일수록 실제 봉급 대비 초과근무수당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또한 1시간 미만은 산정에서 제외되는 점도 실수령액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초과근무 시간이 23시간 45분이라도, 지급 대상 시간은 23시간으로 처리됩니다. 45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의 기록 방식이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시간 기록이 어떻게 집계되는지 소속 기관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나아가 월 57시간 상한을 넘는 초과근무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일 4시간 상한도 함께 적용되므로, 하루에 아무리 오래 일해도 4시간 분량만 인정됩니다. 57시간 상한에 임박한 시기에 초과근무를 집중적으로 배정받은 경우, 일부 시간은 무보수 근무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초과근무수당은 근무명령이 선행되어야 지급됩니다. 자발적으로 늦게까지 남아 일하더라도 근무명령이 없었다면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점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으로, 초과근무 사전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의 내용을 내 상황에 대입해 보고 싶다면 → 정근수당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