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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공무원 봉급표 완전 해설 — 호봉별 실수령 계산까지

최종 수정 2026-09-13 · 수치 기준: 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015호, 시행 2026-07-01)

2026년 09월 13일 기준

2026년 공무원 봉급표,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공무원 봉급표는 단순히 월급 숫자를 나열한 표가 아닙니다. 호봉이 올라갈수록 봉급액이 달라지고, 그 봉급액이 다시 정근수당·명절휴가비·초과근무수당의 계산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봉급표를 정확히 읽는 것이 각종 수당 금액을 파악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2026년 봉급표는 인사혁신처가 공식 고시한 수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에서는 봉급액을 확인하는 순서부터 시작해서, 주요 수당이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를 실제 처리 흐름에 따라 설명합니다.

단계 1 — 내 계급·호봉의 봉급액 확인하기

봉급표는 계급(1급~9급)과 호봉(1호봉~최대 32호봉)의 교차 지점에서 월봉급액을 읽습니다. 가장 먼저 본인의 계급과 현재 호봉을 확인하고, 아래 표에서 해당 칸의 금액을 찾으세요. 이 금액이 이후 모든 수당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호봉 9급 8급 7급 6급 5급
1호봉 2,133,000원 2,162,100원 2,317,100원 2,389,500원 2,896,400원
5호봉 2,226,100원 2,331,700원 2,567,100원 2,853,100원 3,390,900원
10호봉 2,542,500원 2,813,000원 3,133,300원 3,468,700원 4,066,800원
15호봉 2,932,300원 3,232,400원 3,599,900원 3,983,600원 4,649,400원
20호봉 3,257,000원 3,571,100원 3,968,400원 4,379,600원 5,082,700원
25호봉 3,516,000원 3,842,300원 4,256,500원 4,682,800원 5,401,500원

위 표는 2026년 인사혁신처 공식 봉급표에서 발췌한 확정 수치입니다. 9급 1호봉의 2,133,000원이 사실상 봉급표의 최저 출발점이며, 5급 25호봉은 5,401,500원까지 올라갑니다. 같은 계급이라도 호봉 차이로 인해 월 수백만 원의 차이가 생기므로, 호봉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계 2 —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 계산하기

봉급액을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는 정근수당입니다. 정근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 보수지급일에 연 2회 지급됩니다. 지급 기준일(1월 1일 또는 7월 1일) 현재의 월봉급액에 근무연수별 지급률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기간 1년 미만이면 미지급, 2년 미만 5%, 3년 미만 10%, 4년 미만 15%, 5년 미만 20%, 6년 미만 25%, 7년 미만 30%, 8년 미만 35%, 9년 미만 40%, 10년 미만 45%, 10년 이상이면 월봉급액의 50%입니다.

예를 들어 7급 10호봉(월봉급액 3,133,300원)에 근무연수 10년 이상인 경우, 정근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3,133,300원 × 50% = 1,566,650원

이 금액이 1월과 7월에 각각 지급되므로, 연간 정근수당 합계는 3,133,300원이 됩니다.

정근수당 외에 매월 지급되는 정근수당 가산금도 있습니다. 근무연수 5년 미만 월 30,0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 월 5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월 6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월 80,000원, 20년 이상 월 100,000원입니다. 여기에 20년 이상 25년 미만은 월 10,000원이 추가 가산되고, 25년 이상은 월 30,000원이 추가 가산됩니다.

본인의 근무연수와 호봉을 입력하면 정근수당과 가산금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정근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계 3 — 명절휴가비와 가족수당 계산하기

정근수당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명절휴가비입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에 따라 설날과 추석, 연 2회 지급됩니다. 지급기준일(설날 및 추석 당일) 현재 월봉급액의 60%가 지급됩니다. 실제 지급일은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서 기관장이 정하는 날입니다.

9급 10호봉(월봉급액 2,542,500원)의 명절휴가비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542,500원 × 60% = 1,525,500원

이 금액이 설날과 추석에 각각 지급되므로 연간 합계는 3,051,000원이 됩니다.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이어야 받을 수 있으며, 징계로 봉급이 감액된 상태라면 감액 전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족수당은 제10조 및 별표 5에 따라 배우자 월 40,000원, 첫째 자녀 월 50,000원, 둘째 자녀 월 80,000원, 셋째 이후 자녀는 1명당 월 120,000원이 지급됩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명당 월 20,000원이며 4명 이내입니다. 단, 자녀는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가족수당은 과세 대상이며, 부부 공무원 등 동일한 부양가족을 두 명이 신청할 수 없고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흔히 놓치는 점 — 봉급액 기준 시점이 수당 금액을 바꿉니다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는 모두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거나, 반대로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지나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호봉 획정일이 1월 1일이라면, 그날부터 올라간 봉급액이 정근수당 1월분 계산에 곧바로 반영됩니다. 반면 호봉 획정일이 2월이라면 다음 정근수당 지급(7월)에야 인상분이 반영됩니다. 즉, 호봉 획정 시점에 따라 최대 반년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정근수당 가산금입니다. 이 수당은 매월 지급되는데, 근무연수가 딱 20년을 넘는 시점부터는 기본 100,000원에 추가 가산금 10,000원이 더해져 월 110,000원이 됩니다. 25년을 넘으면 월 130,000원으로 올라갑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25년 이상인 경우 추가 가산금만 연간 360,000원 수준입니다. 인사 발령 후 가산금 등급이 자동 변경되지 않는 기관도 있으므로, 근무연수 구간이 바뀌면 급여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과상여금의 경우, S등급은 지급기준액의 172.5% 이상, A등급은 125%, B등급은 85% 이하가 지급됩니다(C등급 미지급). 지급기준액은 별표 2의3에 정한 계급·직위별 호봉의 전년도 월봉급액을 사용하는데, 해당 기준 호봉 수치는 인사혁신처 예규로 별도 관리되므로 소속 기관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는 등급별 지급 배율 구조를 정리한 것으로, 지급기준액란은 예시를 위한 가정값이며 실제 금액은 소속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급 대상 비율 지급 배율 지급기준액 가정값 예시 예시 지급액
S등급 상위 20% 이내 172.5% 이상 2,500,000원 (가정) 4,312,500원 이상 (가정)
A등급 20% 초과 ~ 60% 이내 125% 2,500,000원 (가정) 3,125,000원 (가정)
B등급 60% 초과 ~ 90% 이내 85% 이하 2,500,000원 (가정) 2,125,000원 이하 (가정)
C등급 해당자 미지급 — 0원

위 표의 지급기준액과 예시 지급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값이며, 실제 금액은 소속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계 4 — 연가보상비와 초과근무수당까지 포함한 전체 흐름 정리

연가보상비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 따라 산정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봉급액의 86% × (1/30) × 연가보상일수

6급 15호봉(월봉급액 3,983,600원)이 연가 5일을 보상받는 경우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983,600원 × 86% × (1/30) × 5일 = 3,983,600 × 0.86 ÷ 30 × 5 = 570,982원(원 미만 버림 기준)

6월 30일 기준으로 잔여 연가가 10일 이상인 경우 최대 5일분이 지급되며, 12월 31일에는 연간 총 지급액에서 6월분을 차감한 나머지가 지급됩니다. 방학이 있는 학교 교원이나 중대 비위로 파면·해임된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은 제15조 및 별표 12에 따라 기준호봉 봉급액을 토대로 계산합니다. 일반 공무원의 기준호봉은 해당 계급의 10호봉입니다. 시간당 단가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호봉 봉급액 × 55% × (1/209) × 150%

7급 기준호봉(10호봉)의 봉급액은 3,133,300원이므로, 시간당 단가는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3,133,300원 × 55% × (1/209) × 150% = 3,133,300 × 0.55 ÷ 209 × 1.5 ≒ 12,371원(원 미만 버림 기준, 8급·9급 등 일부 계급은 55% 대신 60% 적용)

초과근무수당은 근무명령 상한이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1시간 미만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월별 실제 지급액은 근무명령서에 기재된 시간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소속 기관 급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처럼 공무원의 실질 급여는 봉급액 → 정근수당 → 명절휴가비 → 각종 수당이 순서대로 쌓이는 구조입니다. 각 단계에서 기준이 되는 봉급액과 지급기준일을 정확히 파악해 두시면, 예상 연간 수령액을 스스로 검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의 내용을 내 상황에 대입해 보고 싶다면 → 정근수당 계산기